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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증금, 월세, 관리비에 전기·가스요금까지… 학비보다 주거비가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2025년 2학기부터는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월 최대 20만 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청 조건부터 필수서류, 신청 절차까지 알려드릴게요.
📌 최대 월 20만 원! 주거안정장학금의 혜택
주거안정장학금은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전월세 임차료, 보증금,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연탄비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학기 중 매월 지급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보증금 대출 이자 상환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만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 미혼
✔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소속 대학과 원거리 지역
✔ 가구원 동의 완료 필수
✔ 한국장학재단 승인 대학 재학 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09:00 ~ 6월 23일(월) 18:00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2025년 5월 23일 ~ 6월 30일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신청 후 13일 이내에 필수 서류 업로드, 가구원 동의 절차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및 신청 시 주의사항
필수 서류 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증빙자료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신용평가 확인서 등
주의사항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 명의 신청은 불가
- 가구원 동의 완료하지 않으면 장학금 지원 제한
- 이중 지원 불가: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중복 불가
- 중도 유학·자퇴·휴학 등 학적 변동 시 장학금 반환 가능
🎓 지원횟수와 한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2년제 대학: 최대 4회
- 3년제 대학: 최대 6회
- 4년제 대학: 최대 8회
- 5년제: 최대 10회
- 6년제: 최대 12회
즉, 학제에 따라 졸업 전까지 꾸준히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활의 가장 큰 지출인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보조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문의 및 자세한 정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공식 신청 페이지: 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