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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이 또 올랐다는데, 난 해당될까?"
    "사장님이 월급 그대로인데 괜찮은 걸까?"
    "시급 계산 헷갈려요!"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부터 위반 사례 대처법까지, 어렵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사용자(사장님)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 수준입니다.”

     

     

    이 금액보다 낮게 주면? 불법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 국적 상관없이 대부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계산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계산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간급 최저임금: 10,000원
    • 월급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 계산기

    📈 2024년(9,860원)보다 140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구분2024년2025년차이

     

    시급 9,860원 10,000원 +140원
    월급(209시간 기준) 약 2,063,740원 2,096,270원 +32,530원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

     

    • 정규직, 계약직, 단기알바, 일용직
    • 주말/야간/파트타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대상

    💡 단, 아래는 적용 제외 가능성 있음:

     

    예외 가능 대상설명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필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신입직원 시급의 90%까지 가능 (단, 단순노무직 제외)
     

     

     


    🛑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면?

     

    1.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이며,
    사업주는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미 일한 임금도 소급적용됩니다

     

    • 과거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
    • 월급 기준이면 시간당으로 환산해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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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계산


    📄 위반 사업장 대처법

     

    1. 사업주에게 정중히 요청
    2.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고
    3.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
    4. 노무사 상담 / 공인노무사 연계 기관 이용

     

    💥 최저임금법 위반 시

    •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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