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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또 올랐다는데, 난 해당될까?"
"사장님이 월급 그대로인데 괜찮은 걸까?"
"시급 계산 헷갈려요!"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부터 위반 사례 대처법까지, 어렵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사용자(사장님)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 수준입니다.”
이 금액보다 낮게 주면? 불법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 국적 상관없이 대부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간급 최저임금: 10,000원
- 월급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 계산기
📈 2024년(9,860원)보다 140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구분2024년2025년차이
시급 | 9,860원 | 10,000원 | +1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약 2,063,740원 | 2,096,270원 | +32,530원 |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
- 정규직, 계약직, 단기알바, 일용직
- 주말/야간/파트타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대상
💡 단, 아래는 적용 제외 가능성 있음:
예외 가능 대상설명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필요 |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신입직원 | 시급의 90%까지 가능 (단, 단순노무직 제외) |
🛑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면?
1.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이며,
사업주는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미 일한 임금도 소급적용됩니다
- 과거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
- 월급 기준이면 시간당으로 환산해서 비교
📄 위반 사업장 대처법
- 사업주에게 정중히 요청
-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고 -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
- 노무사 상담 / 공인노무사 연계 기관 이용
💥 최저임금법 위반 시
-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팁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 - 시급, 주휴수당, 주간 근로시간, 야간수당 등까지 자동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