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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도 빠듯한데 교육비까지…” 고민 중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아이들 학비나 급식비, 방과후 수업비까지 줄줄이 부담되는 상황,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다행히도 국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집도 가능할까?’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어떤 가정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한눈에 보기: 우리 아이는 포함될까?
교육비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가가 인정한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입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자활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연금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즉, 수급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표로 자가진단 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50~80% 수준입니다.
2인 가구 | 1,841,305원 | 1,914,957원 | 2,209,565원 | 2,946,087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2,451,622원 | 2,828,794원 | 3,771,726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2,979,555원 | 3,437,948원 | 4,583,930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3,481,782원 | 4,017,441원 | 5,356,588원 |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항목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월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 3
재산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등), 자동차가 포함되며,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도 다릅니다.
- 서울: 99,000,000원
- 경기: 80,000,000원
- 광역·세종·창원: 77,000,000원
- 그 외 지역: 53,000,000원
환산율은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는 무려 10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1,667,000원이 소득으로 포함되는 셈이에요. 다만, 환산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됩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등록금부터 급식비까지
교육비 지원은 등록금,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 대금, 급식비, 입학금, 졸업앨범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항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지역별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이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자가진단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우리 아이는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데도 혜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무상교육 외에도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등 여러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많지 않아도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고가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