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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직접 방청도 가능하다는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생방송도 중요하지만, 헌정사의 한 장면을 직접 보고 싶어서 방청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일반인 방청 허용’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 대해 TV·온라인 생중계와 더불어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현장 방청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이번에도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심판 방청 신청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방청은 보통 온라인 또는 현장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방청도 아래와 같은 방식이 예상됩니다.
📌 신청 절차 (예상)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
- 방청 신청서 작성
- 선착순 또는 추첨제 운영
- 선정 시 방청권 배부
📌 중요 사항
-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진 촬영 및 휴대폰 사용 불가
- 방청석 제한 수(일반적으로 30~50석 내외)
- 재판 시작 1시간 전까지 도착 권장
📍 주소: 서울 종로구 재동 83, 헌법재판소 본관
📞 문의: 02-767-6000 (헌재 대표번호)
📝 정확한 신청 일정 및 절차는 헌법재판소 공지사항 확인 필수
왜 직접 방청하려는 걸까? 국민의 시선이 머무는 곳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닙니다.
이번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며, 향후 정치적 질서와 국민 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직접 방청함으로써 우리는
- 헌재의 판결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
-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으며,
- 그 판단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무게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화면 너머가 아닌 현장에서 느끼고 싶은 시민들이 많아지는 이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 당신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며, 국민이 지켜보는 법의 절차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를 직접 보고 판단해보는 경험,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 최신 공지사항에서 방청 공고 확인 가능